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된다.
내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은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과 2011년 11월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해 이날 청소년 보호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학부모와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는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맞서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