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한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한 제도이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의 해법으로 마련됐지만, 문화산업 발전에 제동을 거는 잘못된 규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자율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학부모와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는 행복 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맞서왔다.
셧다운제 위헌여부 결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결정 교육적으로는 좋은 듯" "셧다운제 합헌 결정된거야? 셧다운제 있으면 엄마들 잔소리 안해도 되겠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이라니 이게 무슨 소용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