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자산관리공사)가 오는 28일(월)부터 3일간 서울과 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등 496건의 물건을 처리합니다.
캠코는 25일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포함해 1천157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에 나온 물건은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입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176건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고 해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낙찰이 됐다면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캠코는 25일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포함해 1천157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에 나온 물건은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입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176건 포함돼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고 해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낙찰이 됐다면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