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577명에게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1,691명 가운데 사망자 등 114명을 제외한 1,577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2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1,577명(개인 1,079명, 법인 498명)의 체납액은 모두 2,449억원으로 1명당 평균 체납액은 1억 5,529만원이다.
지난해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635명,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1,107억원 늘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명단 공개 대상이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서 `3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돼 체납자와 체납액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단을 사전 공개한 후 133명의 체납자로부터 1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 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6개월간 해명 기회와 밀린 세금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2006년부터 서울시는 연말에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
임출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고 명예 손상이 있어 체납자들에게는 세금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명단 공개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버티는 체납자는 특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1,691명 가운데 사망자 등 114명을 제외한 1,577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2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1,577명(개인 1,079명, 법인 498명)의 체납액은 모두 2,449억원으로 1명당 평균 체납액은 1억 5,529만원이다.
지난해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635명,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1,107억원 늘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명단 공개 대상이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서 `3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돼 체납자와 체납액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단을 사전 공개한 후 133명의 체납자로부터 1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 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6개월간 해명 기회와 밀린 세금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2006년부터 서울시는 연말에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
임출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고 명예 손상이 있어 체납자들에게는 세금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명단 공개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며 버티는 체납자는 특별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