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다음달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세금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납부세액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 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 후 연간 사후 납부 이용실적은 19% 정도 증가한 반면 체납발생률은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증가했다"며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금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 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 후 연간 사후 납부 이용실적은 19% 정도 증가한 반면 체납발생률은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증가했다"며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금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