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국내 전력시장에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력거래가격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발전부문 효율성을 높여 `전력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내 전력 도매시장은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현물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하는 취약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는 사전에 정부가 승인한 가격·물량·기간 등 계약조건에 따라 발전사와 전력구매자(판매사 등)가 거래하고 계약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11월쯤 발효될 전망이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