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14년 신청 자격 4가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입력 2014-04-30 11:33   수정 2014-04-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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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이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순위에 오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2가지의 주택요건이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내가 결혼만 했어도!" "근로장려금, 근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장려금 그래서 정확히 언제까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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