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證,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과태료 '제재'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4-30 17:26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일임 운용제한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하이투자증권을 부문검사한 결과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과 임직원의 투자상품 매매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30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하이투자증권에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전 전략사업총괄 전무에게는 과태료 5천만원, 임직원 7명은 문책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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