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손해액 최대 3배 배상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4-30 18:0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포함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오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안에는 신용정보회사 등 신용정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고객이 피해를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고객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 안에서 배상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책임은 면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1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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