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1차 소송 당시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평결에서 일부 실수가 발견돼 평결 확정은 미뤄졌으며,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5일 배심원단이 다시 모여 평의를 재개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2일 늦은 오후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1억1천962만5천 달러(1천232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는 본소 청구금액의 18분의 1 수준입니다.
배심원단은 또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천400 달러(1억6천300만원)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반소 청구금액의 3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루시 고 재판장은 이날 배심원 대표가 평결문을 낭독한 직후 양측 변호인단에게 평결문을 약 30분간 검토한 뒤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애플이 일부 오류를 발견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류의 내용은 재판장이 침해 판정을 이미 내렸던 애플의 172 특허 관련 사항 일부에 대해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이 `0`으로 돼 있었던 점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월요일인 오는 5일 다시 모여 이 부분에 대해 평의를 재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천만 달러(2조2천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천만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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