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율 발표기준 변경...은행·고객은 '갸우뚱'

입력 2014-05-07 14:26   수정 2014-05-07 14:28

<앵커>
금융당국이 대출 연체율 발표 방식을 기존보다 다소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7년전부터 은행들은 바뀐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애꿎은 고객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이 기존 연체율 발표방식을 감독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원금을 못 내면 연체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이자를 못내도 연체가 됩니다.
하지만 기일 이후 한달까지는 납부가 늦어지더라도 연체로 보지 않아 전체적인 기준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인터뷰> 권창우 금웅감독원 부국장
"기존에는 원금만 연체가 되야 연체로 봤던 반면 바뀐 기준에 따라 이자가 연체되도 연체로 본다. 다만 1개월이하 연체가 빠지면서 연체율은 다소 하락."
실제 연체율 기준 변경으로 지난해의 겨우 종전보다 0.12%P 가량 연체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이번 기준변경은 다소 늦은 감이 있어 고객들의 혼란만 가중시킬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같이 기준이 바뀌면서 은행들은 이미 바뀐 규정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OO은행 관계자
"연체율관련해서 예전부터 이미 바꿔서 발표를 했다. 상당히 오래전 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입장에서는 대출이자연체와 관련해 바뀌는 것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바꾼기준에 따른 과거의 연체율 변화도 함께 공개해 기준변경에 의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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