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불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개정된 법안은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법률개정으로 정량표시 상품을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5년 1월 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