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월부터 지급 개시..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은?

입력 2014-05-08 14:38  





다가오는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돈 버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기준으로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될 예정인데, 이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 자격이 부여된다. 우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87만원의 소득 인정액이, 부부의 경우 월 139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연수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은 7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전화(129)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초연금 지급 방법을 정확히 알아서 제대로 지급받자" "기초연금 지급, 상세한 내용파악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지급,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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