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채용 때 민간 심사위원의 비중이 커진다.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 채용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민간위원) 비율이 ‘위원 총수의 2분의1 이상’에서 ‘위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모집공고 결과, 자치단체 내부 직원만 응시한 경우 한 차례 이상 재공고하도록 했다. 이전에 응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만 재공고하도록 했던 것을 개선했다.
아울러 모집공고 결과, 자치단체 내부 직원만 응시한 경우 한 차례 이상 재공고하도록 했다. 이전에 응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만 재공고하도록 했던 것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