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운전기사 실명제 도입

입력 2014-05-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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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택시에 `운전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 택시 7만2천여대의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도 택시요금 영수증을 받으면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로 택시기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주행속도가 시속 120km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번호 만으로는 법인 택시의 경우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운전자 자격 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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