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AEO MRA 체결로 통관소요시간 62% 단축

입력 2014-05-15 11:2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한중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시행으로 세관 통과 소요 시간이 60% 넘게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AEO 업체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62% 단축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우리나라 AEO 업체가 중국 수출 시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MRA 체결 전 10시간 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 54분으로 62.1% 감소했습니다.

중국 AEO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세관 내 통관소요시간도 5시간 10분에서 2시간 16분으로 55.9% 줄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전면 시행된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 수출화물이 중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8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으며 관세청은 터키, 인도 등과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