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한중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시행으로 세관 통과 소요 시간이 60% 넘게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AEO 업체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62% 단축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우리나라 AEO 업체가 중국 수출 시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MRA 체결 전 10시간 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 54분으로 62.1% 감소했습니다.
중국 AEO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세관 내 통관소요시간도 5시간 10분에서 2시간 16분으로 55.9% 줄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전면 시행된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 수출화물이 중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8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으며 관세청은 터키, 인도 등과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이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AEO 업체 수출물품의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62% 단축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우리나라 AEO 업체가 중국 수출 시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MRA 체결 전 10시간 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 54분으로 62.1% 감소했습니다.
중국 AEO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세관 내 통관소요시간도 5시간 10분에서 2시간 16분으로 55.9% 줄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전면 시행된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 수출화물이 중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8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으며 관세청은 터키, 인도 등과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