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380억원 규모 관세소송 2심 승소

입력 2014-05-16 09:43  

풀무원이 수백억원대 유기농 콩 수입관세를 둘러싼 관세당국과의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 연간 영업이익 규모에 육박하는 380억원의 관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전날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세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풀무원에 부과한 380억 원의 관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풀무원이 조세회피를 노렸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물품 화주(화물주인)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관세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풀무원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세관은 실제 화주인 풀무원이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J사를 내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하도록 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풀무원 측은 J사로부터 수입 콩을 구매했을 뿐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며, 이에 관련된 형사 소송 1심에서도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380억원의 관세를 납부하고 잡손실로 계상하면서 당시 415억원에 달하는 기타손실이 발생, 1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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