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이나 토지 개발을 위해 인·허가를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60일가량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현재는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따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돼서 건축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게 된다.
국토부는 또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협의에 걸리는 시간도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나 기관과의 일괄 협의를 도맡는 인·허가 전담부서도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현재는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따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돼서 건축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게 된다.
국토부는 또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협의에 걸리는 시간도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나 기관과의 일괄 협의를 도맡는 인·허가 전담부서도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