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무엇?".. 박 대통령, 조속한 법안처리 촉구 "관피아 문제 해결하겠다"

입력 2014-05-19 10:51   수정 2014-05-19 11:27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른바 `관피아`의 폐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해온 고질적인 병폐"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말한다.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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