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가 프랑스 르노-닛산 그룹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르노삼성 공대위는 "르노삼성자동차의 반인권적, 폭력적 성희롱 부당징계 조치에 대해 르노닛산그룹이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르노삼성자동차는 사업장 내에서 있었던 성희롱이 심각한 노동 인권 침해이자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르노삼성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보고한 피해자와 협조자에 대해 사내기밀유출 혐의로 형사고소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진행 중입니다.
공대위는 항의 서한을 통해 "르노삼성의 최종 책임자인 르노닛산 그룹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근본부터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르노삼성의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을 르노-닛산이 다시 조사하고,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르노 닛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공대위는 요청했습니다.
공대위 관계자는 "현재 서한 발송 후 르노-닛산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회사 측의 응답이 없을 경우 국제 금속노조 등 국제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공대위가 르노-닛산 그룹에 보낸 항의 서한 전문입니다(한국어·불어·영어 동시 작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반인권적 인사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 르노삼성자동차에 적극적인 개입을 행할 것을 르노닛산그룹에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14개 여성·노동·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일어난 성희롱 및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 주체로서 르노닛산 본사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서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약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13년 3월 직속임원에게 보고하였고, 그는 성희롱 신고를 말리며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 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팀에 정식 신고를 하였고, 인사팀은 두 달 만에 성희롱 가해자에게 정직 2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는 ‘성희롱 및 음주운전 상태에서 시험용 차량 개인적 유용’이었습니다. 성희롱 사실 신고 이후 피해자는 소문 유포와 조직적인 왕따 등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료에서 사실관계를 묻고 진술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협박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징구했다’며 피해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며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도와 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조력자를 지목하여 근무태만으로 정직 1주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약 4개월 동안 기한 없는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습니다.
1.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기본 원칙과 책임을 간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직속 임원에게 최초로 성희롱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직 안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부서장은 성희롱 행위를 중지시킬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 한 성희롱 예방매뉴얼에는 ‘부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르노삼성자동차의 임원은 부서장으로서 가져야 할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며 피해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며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서장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한 피해자는 인사팀에 성희롱 사실을 정식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라는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는 악의적인 소문 유포와 조직적인 왕따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접수 된 성희롱 사건의 비밀 엄수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는 1년여에 걸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이고 집요한 애정표현과 구애 행위에 대한 맥락은 삭제한 채, 특정한 성적 언동 (‘오일 마사지를 해 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솜방망이 처벌만을 하였습니다.
2. 한국의 노동기관(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은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가 행한 일련의 조치는 한국의 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한국의 노동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징계임을 판단’하였고, 조력자에 대한 징계 또한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기 어려운 점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부당한 처분’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기관의 판결 직후, 회사는 갑작스럽게 두 사람에게 직무정지·대기발령을 통보했고, 두 사람은 약 4개월 동안 기한 없는 대기발령 상태에서 감금, 감시에 준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사직 종용과 협박, 소문유포와 왕따, 부당징계, 격리, 무고성 형사고소 등 일련의 불이익 조치는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보고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이는 명백하게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인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의 2항을 현저히 위반한 것입니다.
3.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법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현재 두 당사자들은 4월 초에 있었던 카를로스 곤 회장의 방한을 전후하여 직무정지, 대기발령이 철회되어 업무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불이익 행위가 중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아직까지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노동 인권 침해이며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두 당사자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침해된 노동권을 방어하기 위해 부당징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한 것을 두고, 회사는 절도 및 절도방조라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대기발령을 철회한다고 통보하면서도 동시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동료의 부당징계 판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무슨 불이익이 가해질까 불안해하며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와 동료를 몰아내기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치졸하고 악랄한 불이익조치의 집약체이며, 그 정도도 매우 폭력적인, 기본적인 노동 인권이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구성원들에게 방관자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조직 구성원들은 피해자와 조력자에 행한 불이익 조치 사례를 목격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면 결국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학습하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성원들은 인권 침해 행위를 묵인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지고, 이른바 방관자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르노삼성자동차의 구성원들은 노동권이 침해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어느 누구도 정당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제 2, 제 3의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당사자 뿐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며, 모두의 노동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최종 책임자인 르노닛산 그룹은 르노삼성차의 행위에 대해 근본부터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르노닛산 그룹은 글로벌 기본 협정을 통해 ‘기본적 사회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 약속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따라 르노닛산 그룹은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직장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훼손된 인권을 복원하고 망가진 윤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르노닛산 그룹에 요청합니다.
첫째, 르노닛산은 르노삼성자동차의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징계위원회 구성, 가해자의 징계와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전체적인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둘째, 조력자에 대한 징계, 직무정지?대기발령, 무고성 형사고소 등 르노삼성자동차의 조치가 과연 정당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 조사하여야 합니다.
셋째, 두 당사자들은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원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르노닛산 그룹이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넷째, 르노닛산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범적인 모델이 있으면, 르노삼성자동차가 적용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감독하기를 바랍니다.
2014. 5.19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르노삼성 공대위는 "르노삼성자동차의 반인권적, 폭력적 성희롱 부당징계 조치에 대해 르노닛산그룹이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르노삼성자동차는 사업장 내에서 있었던 성희롱이 심각한 노동 인권 침해이자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르노삼성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보고한 피해자와 협조자에 대해 사내기밀유출 혐의로 형사고소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진행 중입니다.
공대위는 항의 서한을 통해 "르노삼성의 최종 책임자인 르노닛산 그룹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근본부터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르노삼성의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을 르노-닛산이 다시 조사하고,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르노 닛산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공대위는 요청했습니다.
공대위 관계자는 "현재 서한 발송 후 르노-닛산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회사 측의 응답이 없을 경우 국제 금속노조 등 국제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공대위가 르노-닛산 그룹에 보낸 항의 서한 전문입니다(한국어·불어·영어 동시 작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반인권적 인사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 르노삼성자동차에 적극적인 개입을 행할 것을 르노닛산그룹에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14개 여성·노동·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일어난 성희롱 및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 주체로서 르노닛산 본사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서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약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13년 3월 직속임원에게 보고하였고, 그는 성희롱 신고를 말리며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 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팀에 정식 신고를 하였고, 인사팀은 두 달 만에 성희롱 가해자에게 정직 2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는 ‘성희롱 및 음주운전 상태에서 시험용 차량 개인적 유용’이었습니다. 성희롱 사실 신고 이후 피해자는 소문 유포와 조직적인 왕따 등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피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료에서 사실관계를 묻고 진술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협박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징구했다’며 피해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며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도와 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조력자를 지목하여 근무태만으로 정직 1주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약 4개월 동안 기한 없는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습니다.
1. 르노삼성자동차는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기본 원칙과 책임을 간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직속 임원에게 최초로 성희롱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직 안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부서장은 성희롱 행위를 중지시킬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 한 성희롱 예방매뉴얼에는 ‘부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휘 감독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르노삼성자동차의 임원은 부서장으로서 가져야 할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며 피해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며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서장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한 피해자는 인사팀에 성희롱 사실을 정식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라는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는 악의적인 소문 유포와 조직적인 왕따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접수 된 성희롱 사건의 비밀 엄수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는 1년여에 걸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이고 집요한 애정표현과 구애 행위에 대한 맥락은 삭제한 채, 특정한 성적 언동 (‘오일 마사지를 해 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솜방망이 처벌만을 하였습니다.
2. 한국의 노동기관(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은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가 행한 일련의 조치는 한국의 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한국의 노동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징계임을 판단’하였고, 조력자에 대한 징계 또한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기 어려운 점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부당한 처분’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기관의 판결 직후, 회사는 갑작스럽게 두 사람에게 직무정지·대기발령을 통보했고, 두 사람은 약 4개월 동안 기한 없는 대기발령 상태에서 감금, 감시에 준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사직 종용과 협박, 소문유포와 왕따, 부당징계, 격리, 무고성 형사고소 등 일련의 불이익 조치는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보고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이는 명백하게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인 바,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의 2항을 현저히 위반한 것입니다.
3.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법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현재 두 당사자들은 4월 초에 있었던 카를로스 곤 회장의 방한을 전후하여 직무정지, 대기발령이 철회되어 업무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불이익 행위가 중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아직까지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노동 인권 침해이며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두 당사자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침해된 노동권을 방어하기 위해 부당징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한 것을 두고, 회사는 절도 및 절도방조라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대기발령을 철회한다고 통보하면서도 동시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다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동료의 부당징계 판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무슨 불이익이 가해질까 불안해하며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와 동료를 몰아내기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치졸하고 악랄한 불이익조치의 집약체이며, 그 정도도 매우 폭력적인, 기본적인 노동 인권이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구성원들에게 방관자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조직 구성원들은 피해자와 조력자에 행한 불이익 조치 사례를 목격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면 결국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학습하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성원들은 인권 침해 행위를 묵인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지고, 이른바 방관자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르노삼성자동차의 구성원들은 노동권이 침해되는 부당한 일이 발생해도 어느 누구도 정당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제 2, 제 3의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당사자 뿐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며, 모두의 노동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최종 책임자인 르노닛산 그룹은 르노삼성차의 행위에 대해 근본부터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르노닛산 그룹은 글로벌 기본 협정을 통해 ‘기본적 사회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 약속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따라 르노닛산 그룹은 한국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직장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훼손된 인권을 복원하고 망가진 윤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르노닛산 그룹에 요청합니다.
첫째, 르노닛산은 르노삼성자동차의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징계위원회 구성, 가해자의 징계와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전체적인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둘째, 조력자에 대한 징계, 직무정지?대기발령, 무고성 형사고소 등 르노삼성자동차의 조치가 과연 정당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 조사하여야 합니다.
셋째, 두 당사자들은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원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르노닛산 그룹이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넷째, 르노닛산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모범적인 모델이 있으면, 르노삼성자동차가 적용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감독하기를 바랍니다.
2014. 5.19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