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가무·소란행위 금지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5-21 17:10  

앞으로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시외버스에서 가무와 소란행위가 금지되고 버스끼리 대열을 이뤄 운행하는 것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함께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가는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과 비상망치, 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에 대한 안내 방송을 해야하고,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입어야 한다.
또,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이 제한되고, 승객들의 가무와 소란행위, 가요반주기나 조명시설의 설치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운수업계와 함께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 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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