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장지수펀드(ETF)시장은 세계 4위 수준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직접투자에 유리한 왜곡된 세금구조 때문에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규제타파 세 번째 시간, 해외투자 부추기는 세금역차별 논란을 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1세기 최고 금융상품으로 불리는 상장지수펀드(ETF).
일반 펀드에 비해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ETF 4종을 첫 출시한 후 현재는 154개 상품, 순자산만 18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372억9천만달러), 일본(13억2천달러), 영국(10억8천만)에 이어 세계 4위(7억3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괄목할만한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왜곡된 세금체계 때문에 국내투자보다는 해외직접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같은 자산을 기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상장했느냐, 외국에서 상장했느냐에 따라 세금구조가 다릅니다.
국내상장 해외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동일한 조건의 해외상장ETF는 양도소득세 22%만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도 ETF 세금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인터뷰] 김건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
"구조가 ETF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펀드 구조 자체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실제로 ETF인데 법적 성격이 다르다. 해외있는 것은 회사용으로 사실상 주식이다. 투자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여서 양도로 간주된다. 국내 것은 신탁형 펀드를 매매하는 구조여서 다른 펀드와 형평성 측면에서 배당으로 하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적 차이가 있다"
문제는 이런 조세 불균형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직접투자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외ETF 직접투자가 늘면서 지난해만 3조원 가까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왜곡된 조세체계 때문에 국부유출 논란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해법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바꿔야 하지만 정부는 제도개선에 미온적입니다.
[인터뷰] 김건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
"과세때문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과세도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해외를 통한 거래에 대한 다른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과세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ETF는 일반펀드하고 성격이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래소에서 비슷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로 한 번 내용을 볼려고 생각하고 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ETF시장.
한국거래소는 현재 18조원인 ETF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120조원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보다는 해외직접투자에 유리한 왜곡된 과세체계를 외면하면서 수조원대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장지수펀드(ETF)시장은 세계 4위 수준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직접투자에 유리한 왜곡된 세금구조 때문에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규제타파 세 번째 시간, 해외투자 부추기는 세금역차별 논란을 이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1세기 최고 금융상품으로 불리는 상장지수펀드(ETF).
일반 펀드에 비해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ETF 4종을 첫 출시한 후 현재는 154개 상품, 순자산만 18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372억9천만달러), 일본(13억2천달러), 영국(10억8천만)에 이어 세계 4위(7억3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괄목할만한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왜곡된 세금체계 때문에 국내투자보다는 해외직접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같은 자산을 기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상장했느냐, 외국에서 상장했느냐에 따라 세금구조가 다릅니다.
국내상장 해외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동일한 조건의 해외상장ETF는 양도소득세 22%만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도 ETF 세금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인터뷰] 김건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
"구조가 ETF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펀드 구조 자체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실제로 ETF인데 법적 성격이 다르다. 해외있는 것은 회사용으로 사실상 주식이다. 투자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여서 양도로 간주된다. 국내 것은 신탁형 펀드를 매매하는 구조여서 다른 펀드와 형평성 측면에서 배당으로 하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적 차이가 있다"
문제는 이런 조세 불균형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직접투자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외ETF 직접투자가 늘면서 지난해만 3조원 가까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왜곡된 조세체계 때문에 국부유출 논란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해법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바꿔야 하지만 정부는 제도개선에 미온적입니다.
[인터뷰] 김건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
"과세때문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과세도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해외를 통한 거래에 대한 다른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과세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ETF는 일반펀드하고 성격이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래소에서 비슷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로 한 번 내용을 볼려고 생각하고 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ETF시장.
한국거래소는 현재 18조원인 ETF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120조원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보다는 해외직접투자에 유리한 왜곡된 과세체계를 외면하면서 수조원대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