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시인, 국가 상대 35억 손배소 왜?

입력 2014-05-22 10:14  

1970년대 시국사건에 연루,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3)씨가

작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뒤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는 것.

김 씨 등은 소장에서 "국가의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

이에 상응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재심 사건 변호를 맡았지만, 이번 민사소송 대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와 이 헌 변호사가 맡았다.

김 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됐었다.

작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보상금 받으려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완전히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돈을 적게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김 씨는는 최근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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