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횡령 인정 못해"‥불구속 재판 호소

입력 2014-05-22 16:45   수정 2014-05-22 17:49

<앵커>
횡령과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문현 기자.

<기자>
1천600억원대 횡령과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두번째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건강이 악화돼 재수감된 지 2주만에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입원 한 이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환자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4월 말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때 보다 더 수척한 모습입니다.

CJ그룹 관계자들은 법원 복도를 가득 메운 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603억원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 회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자금 내용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적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 회장의 개인 자금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수감된 이후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은 CJ그룹의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월 말에 사용 증빙 서류를 조작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이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회장 측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와 장부를 파기하고 은닉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CJ제일제당의 전 재무 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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