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사업권 만료 청주공항 면세점 "중소기업에 양보"

입력 2014-05-22 16:49   수정 2014-05-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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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이 동반성장과 상생 차원에서 국내 중소공항 면세점 사업을 중소·중견기업에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다음 달 말로 청주공항 면세점의 사업권이 만료되지만 신규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이 우수사업자로 선정돼 1년 더 청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신규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신라는 2010년 7월1일부터 기본계약기간 3년, 옵션기간 `1+1년` 조건으로 청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옵션기간은 면세점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면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을 연장해주는 기간으로 옵션기간을 포함해 총 5년간 사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지만, 관세청은 대기업 과점현상 해소를 위해 관행을 깨고 늦어도 다음 달 초 청주공항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호텔신라는 "청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아 옵션기간이 1년 더 남았지만 관세청이 신규 입찰 공고를 낸다면 상생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의 면세점은 88.64㎡ 규모로 호텔신라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40억원 규모입니다.

롯데면세점도 중소·중견기업 상생을 이유로 청주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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