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5억원으로 상향조정.."순천 기거 사실도 확인돼"

입력 2014-05-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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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5월25일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장남 유대균(44)씨에 대한 보상금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부자 현상금이 너무 적다는 말이 있어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과 협의해서 많이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유병언 전 회장 부자와 관련한 제보가 수백 건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현상금 상향조정으로 구원파 신도와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상금 지급은 유병언 전 회장의 소재를 제보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고자가 있는 경우, 경찰은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검거 소재기 관할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보상금은 위원회의 결정 즉시 신고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유병언 현상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현상금, 이 정도는 돼야 맞다” “유병언 현상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유병언 현상금, 돈에 목숨 걸고 검거에 도움을 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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