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사상 최고액 5억원 상향조절…수사 진행 현황은?

입력 2014-05-26 12:39   수정 2014-05-26 12:51




유병언 유대균 부자의 행방이 순천에서 목격된 가운데 현상금이 10배 이상 상향조절됐다.


지난 25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에 대한 현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장남 대균씨에 대한 현상금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상금 인상에 대해 "`금액이 적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대검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많이 올렸다"며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 5억원을 상정한 금액으로 유병언 부자의 죄값이 상당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또 세법상 현상금은 15%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현상금의 경우 `보상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현찰로 지급된다고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은 체포해 유전회장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유 씨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직후 지난 17일쯤 예배에 참석한 많은 신도들 틈에 섞여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현상금, 5억원? 직장 때려칠까?", "유병언 현상금뿐만 아니라 잡으면 영웅될 듯", "유병언 현상금, 대박이네 진작 이렇게 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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