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직원, 지점 돈 1억원 횡령‥올초 면직 처리

입력 2014-05-26 10:33   수정 2014-05-26 10:49

신한은행에서 직원이 지점 시재금 약 1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해 12월 모 지점 행원급 직원이 한 달여 동안 지점 돈 1억3천1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올해 1월 면직 처리됐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횡령한 돈은 고객 돈이 아닌 영업지점 돈”이었다며 “금융당국에 보고한 후 곧바로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신한은행은 돈을 빼돌린 지점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으나 직원이 돈을 모두 변상해 이같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최근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 건 조회한 사실을 적발해 다음달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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