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소방서장에게 軍警 지휘권 준다

입력 2014-05-28 12:56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한편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또 민간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을 의무화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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