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캐피탈, 대주주 부당대출 '중징계'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5-28 20:52  

골든브릿지캐피탈이 대주주에게 거액을 부당 대출해주는 등 위법행위가 대거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골드브릿지캐피탈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상준 골든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겸 골드브릿지투자증권 회장 등에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대출 과정에 90억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최근 5년간 내부감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골든브릿지캐피탈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1억8천600만원,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직원 19명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문책경고, 감봉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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