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3.35% 상승

입력 2014-05-29 11:27   수정 2014-05-29 11:27

올해 서울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리퍼블릭이 전년도보다 10% 상승한 7,700만원/㎡(3.3㎡당 2억 5,400만원)을,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5,350원/㎡(3.3㎡당 1만7,650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914,77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금)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 대상 토지 91만 4,777필지 가운데 95.4%인 87만 3,063필지는 상승했으며, 2만 1,329필지(2.3%)는 보합, 1만 7,003필지(1.9%)는 하락했으며, 3,382필지는 새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상봉동 프레미어스엠코 사용승인, 신내2택지 개발사업 완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으로 중랑구가 4.30%로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 4.20%, 중구 4.20%, 동작구 4.10%, 송파구 3.90% 순이었다.

또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3.15%, 상업지역이 4.12%, 공업지역이 3.31%, 녹지지역이 3.92%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5월 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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