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입력 2014-05-30 13:57  

롯데면세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전담 조직도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배포하고, 모든 직원이 6개월 내에 2시간 이상 자율준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준수 관리자`라는 준법 책임자와 자율준수 담당자도 두기로 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그동안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를 발굴하고 면세점 입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매장 확장 시 확장 면적의 4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 브랜드 매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의 중소기업 제품 매출은 전년대비 37% 증가했고, 중소기업 제품 매장 면적도 41%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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