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받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2천 건의 신청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구글 사용자는 자신의 이름 등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뉴스나 판결문, 다른 문서 등에 대해 이를 더는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하거나 링크(접근 경로)를 지워달라고 구글에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은 EU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글 검색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웹페이지를 29일 개설했습니다.
구글 측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삭제가능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전했지만 정확한 삭제시기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구글을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의 축척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구글 `스트리트뷰(Street View)`에서 국내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바 있고 특히 `위치추적 서비스`를 통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24시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체 국민 10명 중 6명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글측은 국내에서의 잊혀질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