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트니코바-심판 포옹에 "축하할 때의 매너" 당시 모습 보니…

입력 2014-06-05 14:35  


`피겨 여왕` 김연아의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판정 논란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기각했다.

4일 ISU는 홈페이지에 `통신문 1869호`를 게재했다. ISU는 "4월 30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4월 승부조작으로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돼 경기가 끝난 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포옹한 것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ISU는 “(포옹은) 서로를 축하할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매너 정도로 볼 수 있다”며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KSU)는 “변호사와 상의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빙상연맹은 이번 ISU 김연아 제소 기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1일까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면 된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식에 누리꾼들은 "ISU 김연아 제소 기각,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이대로 있으면 안된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어떻게 저게 저서적인 행동이야? 지나친 매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김연아는 소치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219.11의 점수를 받았다. 반면 소트니코바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224.59점을 받아 판정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기 이후 러시아 심판인 알라 셰브코프체바는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와 포옹하며 금메달의 기쁨을 함께 나눠 논란을 가중시켰다.

그는 러시아 피겨연맹 회장인 발렌틴 피세프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심판은 선수의 기술에 수행점수를 매기는 역할을 한다.

(사진=SBS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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