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단독] 펀드 판매현장, 허점‥암행감찰에 '시늉만'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6-05 17:20   수정 2014-06-07 23:19

<앵커>
금융사 영업지점에서 불완전 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암행감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금융사들은 투자자 보호 노력보다 암행감찰인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급급했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펀드 가입을 위해 찾은 한 증권사 지점입니다.

판매 직원에게 펀드 가입을 문의하자 대뜸 상관에게 암행감찰 여부부터 보고합니다.

<녹취> D증권사 OO지점 직원
"(펀드 미스터리쇼핑 아닌것 같아요) 상담직원에게 안내해드릴게요"


조사요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증권사 직원들이 암행감찰 매뉴얼을 준비하고, 조사요원을 파악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금감원 암행감찰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올라온 미스터리쇼핑 조사요원 채용공고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돼야할 업무지만 금융감독원이 암행감찰을 맡긴 대행업체의 회사명이 버젓이 노출돼 있고, 연령대 등 조사요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금감원도 암행감찰 정보가 사전에 증권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우 금융감독원 금융경영분석2팀장
"미스터리쇼퍼들이 거액의 자금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종 가입단계에서 가입을 포기하는 고객을 보고 미스터리쇼핑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점포에서 일어나면 미스터리쇼핑을 하는게 아닌가하고 각 영업점에 전파가 됩니다"

감찰 정보가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횟수를 늘릴 계획이지만 제재 효력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50개 금융회사 점포를 대상으로 암행감찰을 처음 실시해 2011년 1천50개, 지난해 2천여곳로 해매다 감찰 대상을 늘려왔습니다.

점검 횟수도 지난해 4회에 달했지만 암행감찰 결과가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 암행감찰 과정에서 동양사태의 원인 제공한 특정금전신탁 판매의 문제를 걸러낼 수 있었지만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암행감찰에 금융사들이 급급하는 사이 정작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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