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천여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를 조사하던 금융감독원 팀장이 조사 정보를 피조사자에게 넘겨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8일 불법대출 조사 내용과 과정을 당사자에게 알린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1국 김 모팀장(5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KT ENS 협력 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1~2월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45)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씨(43)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직접만나 내부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8일 불법대출 조사 내용과 과정을 당사자에게 알린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1국 김 모팀장(5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KT ENS 협력 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1~2월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45)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씨(43)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직접만나 내부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