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9일(월)부터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391건 등 3천여 건의 물건을 매각합니다.
캠코는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3천338억 원 규모의 3천248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매에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천129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캠코는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3천338억 원 규모의 3천248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매에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2천129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