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회장·행장 제재 방침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6-08 17:31   수정 2014-06-08 17:49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이달 말 카드사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비리 건으로 나란히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 대출 건과 관련해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각각 주의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제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중징계가 내려질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임 회장과 이 행장이 당시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책에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던 만큼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카드 사태와 관련해 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행장 역시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역임했던 만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4천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후임 지점장 등을 합치면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액수는 모두 5448억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에도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임 회장과 이 행장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KB금융의 내부통제에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말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했으며 다음 주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검에서 국민은행 주 전산기로 IBM 또는 유닉스가 맞는지에 대한 판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통제의 적합성 문제는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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