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시 형사처벌

입력 2014-06-09 12:00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모든 자산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기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이어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9일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고대상 계좌가 확대돼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과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에 있는 현금과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어 불이익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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