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3부는 9일 삼성생명이 "69억8천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18조의21항 4호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18조의21항 4호 단서)를 붙였습니다.
한편 삼성생명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 즉시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3부는 9일 삼성생명이 "69억8천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18조의21항 4호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18조의21항 4호 단서)를 붙였습니다.
한편 삼성생명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 즉시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