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가칭·My-Pin)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8월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대여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8월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대여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