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임대소득 과세기준에서 주택 수를 빼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관련 세법개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나 국회와의 논의 과정도 필요한데요.
내일(11일)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소득 과세기준에서 보유주택수 기준을 빼기로 했습니다.
보유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2주택자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인데. 그중에서 2주택자 요건이 필요하겠느냐 주택수에 상관없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도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 14%정도의 단일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5일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2년간 비과세 하기로 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수정안이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임대업자로 분류해온 기준이 주택수에 따른 것인 만큼 과세 기준에 주택수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토부가 사전 조율없이 정책완화 방침을 내놓은 것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기획재정부 관계자
문) 논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양측이
답)네 아직..정부안 자체가 바뀐 것은 없고..개인 의견인지 아직 (공식 논의는 없다.)
과거 양도세 감면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던 두 부처가 이번에도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11일 국회에서는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놓고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선 전월세 과세기준에 주택수를 없애는 방안과 함께 분리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정책토론회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관련 세법개정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나 국회와의 논의 과정도 필요한데요.
내일(11일)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소득 과세기준에서 보유주택수 기준을 빼기로 했습니다.
보유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2주택자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인데. 그중에서 2주택자 요건이 필요하겠느냐 주택수에 상관없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도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 14%정도의 단일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5일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2년간 비과세 하기로 한 상황에서 또 다시 수정안이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임대업자로 분류해온 기준이 주택수에 따른 것인 만큼 과세 기준에 주택수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토부가 사전 조율없이 정책완화 방침을 내놓은 것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뷰>기획재정부 관계자
문) 논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양측이
답)네 아직..정부안 자체가 바뀐 것은 없고..개인 의견인지 아직 (공식 논의는 없다.)
과거 양도세 감면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던 두 부처가 이번에도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11일 국회에서는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놓고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선 전월세 과세기준에 주택수를 없애는 방안과 함께 분리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정책토론회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