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재판, 300여명의 승객 버린 승무원…살인죄 적용 유무 '주목'

입력 2014-06-10 17:13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5명에 대한 세월호 첫 재판이 시작됐다.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4명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세월호 첫 재판에서 법관 1명을 충원하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자리를 2자리와 16자리씩 늘렸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보조 법정에서도 유가족 등이 화상 중계를 통해 재판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세월호 첫 재판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월호 첫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에게 적용된 살인혐의와 나머지 11명에게 적용된 유기치사혐의의 유죄 여부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준석 선장 등 15명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옮겨져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첫 재판,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첫 재판,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세월호 첫 재판, 언제 결과가 나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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