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가이드라인 등 전월세 과세방침 수정안을 놓고 국토부와 기재부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신용훈 기자와 알아 보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토론회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기자>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주최로 민간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실무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최근 부동산시장 이슈인 2.26 전월세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가장 큰 이슈는 2가지 인데요. 보유주택수와 임대소득 분리과세의 상한선 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소득 과세기준에서 보유주택수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유주택수가 2채든 3채 이상이든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3주택자 이상은 현재 종합소득세 과표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내왔는데 이런 기준이 없어지고, 임대소득이 2천 만원을 넘지 않으면 2주택자와 같은 세법을 적용하고 2천만원 이상일 때만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겁니다.
또, 현재 2년인 과세 유예기간을 연장해서 주택 구매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비과세 기간에 관련된 사안인데 임대소득 과세로인한 주택시장 충격의 최소화 하기 위해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
<앵커> 과세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합의도 필요할 텐데, 기재부는 임대소득 과세완화 방침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사실상 과세완화의 열쇠는 기재부가 쥐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재부는 과세완화 방침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보유주택수 기준을 폐지하면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
"3주택 이상은 전문 임대사업자 이기 때문에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발표한 것이다.
주택수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에서는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지만, 주택수를 폐지할 경우에 1주택자 임대소득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약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의원입법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안 의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3주택자도 낮은 세율(14%)로 분리과세하자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국토부와 여당이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을 봤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기재부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선 임대소득 과세기준 현재보다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 않았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과세기준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기재부는 임대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이 상향 조정돼면 연간 5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으로 3천만원을 올릴 경우 세금은 분리과세로 근로소득 678만원과 임대소득 420만원을 합해 총 1,098만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종합과세가 그대로 적용되면 총 1,398만원을 내야 합니다.
무려 세금 부담은 27%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결국 임대소득 과세가 2천만원을 넘는 구간에서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합산될 경우 세금부담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임대소득을 2천 만원 이하로 축소하기 위한 일탈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 수 기준을 없애는 방향은 환영할 만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내놓은 `땜질식` 개편에 그친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기준 완화수준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종범 의원측도 아직 여야간 논의된 사안은 없지만 오늘 논의된 내용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주택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침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3일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가이드라인 등 전월세 과세방침 수정안을 놓고 국토부와 기재부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신용훈 기자와 알아 보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토론회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기자>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주최로 민간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실무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최근 부동산시장 이슈인 2.26 전월세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가장 큰 이슈는 2가지 인데요. 보유주택수와 임대소득 분리과세의 상한선 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소득 과세기준에서 보유주택수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유주택수가 2채든 3채 이상이든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3주택자 이상은 현재 종합소득세 과표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내왔는데 이런 기준이 없어지고, 임대소득이 2천 만원을 넘지 않으면 2주택자와 같은 세법을 적용하고 2천만원 이상일 때만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겁니다.
또, 현재 2년인 과세 유예기간을 연장해서 주택 구매대기 수요를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임대인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비과세 기간에 관련된 사안인데 임대소득 과세로인한 주택시장 충격의 최소화 하기 위해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
<앵커> 과세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합의도 필요할 텐데, 기재부는 임대소득 과세완화 방침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사실상 과세완화의 열쇠는 기재부가 쥐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재부는 과세완화 방침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보유주택수 기준을 폐지하면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
"3주택 이상은 전문 임대사업자 이기 때문에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발표한 것이다.
주택수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과세형평성 문제에서는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지만, 주택수를 폐지할 경우에 1주택자 임대소득자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약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의원입법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안 의원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3주택자도 낮은 세율(14%)로 분리과세하자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국토부와 여당이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을 봤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기재부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선 임대소득 과세기준 현재보다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 않았나요?
<기자> 전문가들은 과세기준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기재부는 임대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준이 상향 조정돼면 연간 5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으로 3천만원을 올릴 경우 세금은 분리과세로 근로소득 678만원과 임대소득 420만원을 합해 총 1,098만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종합과세가 그대로 적용되면 총 1,398만원을 내야 합니다.
무려 세금 부담은 27%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결국 임대소득 과세가 2천만원을 넘는 구간에서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합산될 경우 세금부담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임대소득을 2천 만원 이하로 축소하기 위한 일탈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 수 기준을 없애는 방향은 환영할 만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내놓은 `땜질식` 개편에 그친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기준 완화수준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종범 의원측도 아직 여야간 논의된 사안은 없지만 오늘 논의된 내용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주택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침을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3일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