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룡마을 일대 개발사업의 문제로 떠오른 환지계획에서 1가구당 1필지 그리고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부지에서 1채만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12일 강남구에 제안했다.
서울시 SH공사는 단독주택부지의 경우 단독주택부지의 경우 165~230㎡, 연립주택부지는 60~90㎡, 공동주택의 경우 60~120㎡ 규모 토지와 환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8월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서울시와 강남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다.
서울시 SH공사는 단독주택부지의 경우 단독주택부지의 경우 165~230㎡, 연립주택부지는 60~90㎡, 공동주택의 경우 60~120㎡ 규모 토지와 환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8월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서울시와 강남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