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가서명··비준 절차 걸쳐 내년 중 발효

입력 2014-06-13 08:23  



`한·캐나다 FTA 가서명`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캐나다 양측 수석대표가 FTA에 가서명했으며,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우 캐나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2년,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은 품목 별로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캐나다산 수입품의 경우 농가 타격을 우려해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양국 모두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국 산업 보호 조치인 양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캐나다 FTA는 올 하반기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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