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캐나다 FTA 가서명, 국회 비준동의 절차 거쳐 내년 중 협정 발효

입력 2014-06-13 09:41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일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올 하반기 정식서명을 거친 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중 협정 발효가 전망된다.


협정 발효시 10년 이내에 한국은 97.5%, 캐나다는 97.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우 캐나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2년,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은 품목 별로 발효 즉시 또는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캐나다산 수입품의 경우 농가 타격을 우려해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양국 모두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국 산업 보호 조치인 양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캐나다 FTA 가서명본(영문본)은 13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라며 "협정문 초안(한글본)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2005년 7월 FTA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인 지난 3월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캐나다는 11위 경제대국이지만 우리나라와의 무역 규모는 100억달러 안팎으로 교역 상대국 25위에 머물고 있다.


한·캐나다 FTA 가서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캐나다 FTA 가서명, 상당히 기대된다", "한·캐나다 FTA 가서명,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캐나다 FTA 가서명,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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