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증권방송전문가 전태룡 JTR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최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0부는 오늘(13일) 판결을 통해 관련 방송 내용에 허위가 있지 아니하고 관련 방송의 내용, 대선테마주의 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주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선행매매(이른바 ‘Front Running’)를 문제 삼은 첫 사례로 국내 법률과 해외 사례 및 논문들을 분석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선행매매는 포괄적 사기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뤘다"며 "당시 증시 현황과 대선 판도에 따른 대선테마주 주가 변동 등을 분석했을때 방송 내용에 허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천이라고 볼 만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0부는 오늘(13일) 판결을 통해 관련 방송 내용에 허위가 있지 아니하고 관련 방송의 내용, 대선테마주의 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주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선행매매(이른바 ‘Front Running’)를 문제 삼은 첫 사례로 국내 법률과 해외 사례 및 논문들을 분석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선행매매는 포괄적 사기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뤘다"며 "당시 증시 현황과 대선 판도에 따른 대선테마주 주가 변동 등을 분석했을때 방송 내용에 허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천이라고 볼 만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