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2012년 이모(51, 구속기소)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천1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2억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회사 간부들에게 건넨 뒷돈을 상납받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배임수재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 신 전 대표를 구속수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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