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77%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부작용 우려"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6-18 17:48   수정 2014-09-23 14:52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법인 77%는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로 감사위원 선임 등 주주총회 결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섀도우보팅 폐지와 관련해 상장법인을 922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6%가 제도 폐지 후 감사위원 선임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11%는 감사위원 선임뿐만 아니라 주총 결의 성립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섀도우보팅은 발행회사의 요청시 예탁원이 예탁주식에 대해 찬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표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워 주주총회 성립을 도와주는 제도로 1991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섀도보팅제도가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수단으로 오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 폐지됩니다.

상장사협의회는 주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을 요청한 회사 가운데 감사선임 안이 있던 53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선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선임에 관한 현행 의결권 제한제도를 유지할 경우 섀도우보팅 제도가 없을 경우 94%에서 참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사선임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장사협의회는 이어 섀도우보팅제도 폐지로 비정상적인 감사선임 사례가 나오거나 펀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여부가 총회의 의안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상장하는 섀도우보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와 의결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토론회는 송종준 한국증권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상장사 대표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합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연구결과를 기초로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건의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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